자동차등록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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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TO DOME
자동차 등록관련 안내 입니다
가전시시설 연면적 : 660m² 이상으로 하되,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
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면 적기준 (660m²) 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나사무실 :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.
다정비/성능 점검시설 :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.
라출구 및 입구 :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제 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이상의 도로에 붙어야 한다.
- 1. “전시시설” 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, 사무실을 제외한다.
- 2.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, 계단,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.
- 3. 정비/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,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